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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미화 100불권 297매(증 제1호), 메모지 1매(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수출 할 경우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중국 동방항공사 소속 CA130편을 이용하여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면서, 중국 위안화 76,000위안(한화 약 1,350만 원) 및 한화 650만 원을 세관 신고 없이 휴대 수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및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C로부터 중국에 가서 위조지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14.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사 소속 CA130편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중국 창저우에 있는 D 호텔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조지폐 공급책인 중국인 일명 E에게 한화 1,85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주고 미화 100불권 위조지폐 300장을 구입한 후 2014. 4. 26. 오전경 상하이 공항 내 환전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환전소 직원에게 위 위조지폐 300장 중 3장(300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위조지폐가 문제없이 환전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4. 4. 26. 09:20경 상하이 공항에서 19,700불을 휴대하고, 위조지폐를 함께 운반하기로 한 F에게 나머지 위조지폐 10,000불을 건네주어 휴대하게 한 다음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위조지폐 300불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 29,700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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