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5. 5. 21.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912,178원만 납부하고, 2015. 9.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개인대출업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납부한 대출원금, 이자 관련), 할부금 납부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죄일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