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오피스텔 경매 낙찰자들 중 유치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싸게 내놓는 물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전세 8,000만 원을 안고 25평형 오피스텔을 1억 원에 매입하여 2011. 4. 10.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오피스텔은 유치권 관련 분쟁에 얽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B오피스텔 E호를 전세로 준다면서 전세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관리를 위임받은 오피스텔의 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하여 자금을 돌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명의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F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확인서(순번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