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 진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7. 6. 20. 위 대출금의 담보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채권가액 4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0. 11.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D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신청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취거하여 다시 담보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