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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9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3. 12. 23.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9.경 피해자 회사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31세대를 준공하자, 회장으로서 E건물 분양업무에 종사함을 이용하여 위 E건물 7채를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4. 1. 28. 처제 F 명의로 위 E건물 G호를, 2014. 4. 17. 조카 H 명의로 위 E건물 I호, J호를, 2014. 4. 24. 동서 K 명의로 위 E건물 L호를, 같은 날 처제 F 명의로 위 E건물 M호, 2014. 5. 12. 딸 N 명의로 위 E건물 O호, P호(이하 위 각 건물 7채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6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S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법인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T등의 증인신문녹취서)(각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관련민사사건재판결과-6.1.선고, 원고일부승소)

1. 수원지방법원 문서송부서(U 증언), 계좌내역, 접견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V),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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