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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5: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주대 계산을 요구받자 “술을 더 먹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겼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반복해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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