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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에서 피해자 D(53세)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과 가슴을 약 1회 가량 밀쳐 폭행하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밀었을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 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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