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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4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55-14 대진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를 각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쪽으로 손가락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이를 손등으로 제지하였을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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