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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4세,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할퀴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해당 여부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2014. 7. 15.자 변론요지서 참조),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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