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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0:43경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의 연인 D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인천 서구 E에 있는 '소판돈'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움켜쥐고 흔들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방위차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쪽 옷자락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특히 수사기록 29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방위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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