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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0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항소이유서에 적힌 정당방위 주장을 철회하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항소이유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경위와 내용,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주장이 명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리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서 서로 시비가 붙은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맞아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증인 G은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는 동안 피고인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가격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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