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19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909] 피고인 A은 2012. 4. 20. 경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주)에이스상사에서 직원 J에게 “대출제휴업체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볼보덤프트럭 1대를 6,600만 원에 구입하면 36개월 동안 차량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당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업체 직원인 J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제휴업체인 (주)에이스상사로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이 같은 날 지급되어 볼보차량대금으로 지급케 한 후 그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74] 피고인 C는 2011. 12.경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 받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구입한 후 대포차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 나중에 덤프트럭 등을 한번에 날리게 되면 돈을 챙겨줄 테니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2. 2.경 피고인 B에게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팔아서 돈을 만들어 나누어 쓰자, 바지 역할을 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