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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가합8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2,007,095원 및 2018. 8.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관계 및 임대차계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한방병원(상호: C한방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0.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21. 10. 30.까지(48개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VAT 별도, 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관리비 월 600,000원, 상하수도, 전기료는 매월 별도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였지만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였는데 2개월분만 지급한 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차임에 대해서는 2018. 1.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결론 이에 원고는 2018. 2.부터 2018. 7.까지 6개월분의 차임 79,200,000원(= 부가세 포함 월 13,200,000원 x 6개월), 관리비 1,800,000원 6개월분의 관리비는 3,600,000원(= 600,000원 x 6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00,000원으로 기재 , 전기료 19,275,747원, 상하수도료 1,731,348원, 합계 102,007,095원 및 그 익일인 2018. 8. 1.부터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및 관리비 월 13,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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