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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542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 및 C, E는 201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3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6. 9. 21.부터의 월 차임을 소급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 차임 2016. 11.부터 2017. 2월분 총 17,600,000원 (= 4,400,000원 x 4개월) 관리비 2017. 1.부터 2월분 총 600,000원 (= 300,000원 x 2개월) 전기료 2016. 11월: 1,431,556원 총 6,991,656원 2016. 12월: 1,820,100원 2017. 1월: 1,829,100원 2017. 2월: 1,910,900원 수도료 2016. 11월: 636,202원 총 2,493,828원 2016. 12월: 643,800원 2017. 1월: 635,460원 2017. 2월: 578,366원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차임,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금과 관리비 등의 연체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17,600,000원 및 2017.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연체된 전기료와 수도료 총 10,085,48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7. 3.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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