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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18 2010고단234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0고단2343]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907호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3. 6. 24.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F이 G에 대한 부실채권을 100억 1,000만원에 낙찰받은 후 입찰보증금 10억 3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한 사실을 알고 위 부실채권의 절반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내용증명우편을 위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송부하여 잔금대출을 중지시킨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3. 8. 1. 이전인 2003. 7. 29. 피고인과 F이 위 부실채권에 대한 수익금을 50대50으로 균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약정서는 공매기일 전날인 2003. 6. 23. 피고인과 F간에 합의한 구두약정에 기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약정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F이 2003. 12. 24.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03. 6. 23. 위 부실채권에 대해 피고인과 50대50으로 균분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F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위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잔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위 부실채권 양수계약이 해지되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피고인이 신용훼손죄 및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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