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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53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D으로부터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양시 덕양구 E 임야를 2011. 10. 7. F에게 7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에 F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F은 2011. 10. 31.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F이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12. 28. 잔금 4억 2,0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2. 2. 3.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F에게 중도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2012. 2. 20.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계약해제 후 2012. 2. 또는 3.경 피고인은 F과 매매대금을 7억 1,000만원으로 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위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5,500만원을 지급받으면 1/2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공유지분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F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4. 11. F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1.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3억 원이 매매 계약금에 해당하고 F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3억 원을 포기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H’에서 위 ‘부동산공유지분확약서’를 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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