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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3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들인 C 명의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E웨딩홀을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E웨딩홀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다가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출금 실행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06:5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에서,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F이 그대로 E웨딩홀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6:52경 위 E웨딩홀에 들어간 이후 2014. 9. 21.까지 위와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모두 시정하고 F의 출입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사전 예약된 결혼식ㆍ산수연ㆍ돌잔치 등의 7건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F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 이행합의서(증거순번 23, 25)

1. 각 명도이행각서(증거순번 24,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행위이므로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웨딩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4. 6. 10.경까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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