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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453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은 2003.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피고 I, 매도인 망 K, 이용목적 거주용으로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

나. 망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I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3. 8. 8. 접수 제26053호로 2003.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약정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미등기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3204/1984 지분매입자는 피고 I, 1220/3204 지분매입자는 원고로 각 정하고 아래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I의 명의로 등기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 I은 상호 매도를 원할 시에는 즉시 매도에 동의한다.

다. 원고와 피고 I은 2003. 8. 8.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 I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및 타에 매각을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상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제기에 앞서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망 K은 2015. 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G, H 및 자녀 망 L(1991. 4. 1. 사망)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I은 2003. 5. 29.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는데(원고 지분 1220/3204)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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