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0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4. 5.자 약정서(수사기록 제9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매목적물인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신탁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자 R은행이 매수인측의 잔금지급능력을 증빙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 때부터 피해자가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구두로 변경합의하였다. 또한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예상하지 못한 무효의 등기인 태안군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대출이 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수의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측(개인 또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하기로 하면서도, 계약금은 피해자가 잔금은 피고인이 각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