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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2노161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2010고단2343)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은 G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H의 I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의 공매기일 전날인 2003. 6. 23. F이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채권을 낙찰받아 발생하는 수익금을 50:50으로 균분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그럼에도 F은 위 채권을 낙찰받은 후 혼자 수익금을 독식하려고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낙찰대금 잔금 대출은행에 위 채권의 절반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잔금대출을 중지시켰는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F은 2003. 7. 29. 위 구두약정에 기인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F이 “피고인과 수익금을 균분하는 구두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잔금 대출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F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잔금을 대출받아 납입하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10억 1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주장하면서 2003. 12. 24. 피고인을 신용훼손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수익금 균분 약정에 따른 권리에 기해 2003. 11.경 F의 위 채권 배당금 중 약 50%인 26억 원을 가압류하였는데, F이 위 가압류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0. 4. 14.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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