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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9: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칠곡면 도산 리에 있는 의령대로를 칠 곡 교차로 쪽에서 의령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적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급정차하게 하고, 이로 인해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2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496,397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6,17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 나 도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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