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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I를 농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19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J오피스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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