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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단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네거리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조 암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대구 IC 방면에서 상인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BMW 740d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BMW X3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비산된 위 BMW X3 승용차의 엔진 및 차축 등의 파편 물이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월성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을 같은 날 04:16 경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27세) 을 같은 날 04:47 경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같은 J( 남, 26세) 을 2016. 10. 2. 11:58 경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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