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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7 2013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에서 D에 철강자재 앵글을 납품해 주면 이를 G에 재납품한 다음 G에서 그 대금을 받아 7일 내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 앵글 27톤 22,675,972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를 모두 G에 재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처에 대하여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G으로부터 위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 앵글을 지급받더라도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 앵글 22,675,97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참고인 H)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거래원장 제출, 피의자 은행거래내여서 등 제출, 참고인 H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G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현금 지급내역 등 제출)

1. 2012년 G 매출현황, 매출처 거래원장, 각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기업은행),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진술서 및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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