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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1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골재 채취 및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C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을 위한 할부금대출을 받더라도 구입한 덤프트럭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경 광주시 D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에게 “( 주 )C 을 운영하면서 골재 채취 및 중기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용으로 사용할 트럭이 필요하여 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트럭을 구입하는 데 할부금대출을 하여 주면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볼보 그룹 코리아( 주 )로부터 F 27톤 덤프트럭을 대금 249,020,000원에 구입하는 데 대한 대출금 199,100,000원을 4개월 거치 후 68개월 간 매월 원리금 3,855,910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3. 피해 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9,1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199,1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2013. 6. 20. 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에 채권 가액을 174,300,000원으로 한 피해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차용 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249,020,000원 상당 인 위 덤프트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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