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8,500,000원 상당의 CNC선반 4대(SKT200, SKT21, 프마 10S 2대)를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리스료 납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CNC선반 1대(TNL-35), 복합터닝센터 1대(MULTIPLEX 420)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2012. 7. 13.경 위 리스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회사의 계약담당자 D와 위 리스기계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3. 3.경 위 C 사무실에서 CNC선반 2대(SKT 200, SKT 21)를 대구 소재 중고매매상에 25,000,000원을 받고 처분하고, CNC선반 2대(프마 10S)를 진주 소재 중고매매상에 23,000,000원을 받고 처분하여 리스기계를 처분한 대금 4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4. 1.경 20,000,000원, 2014. 4. 17.경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진술 청취)
1. 무통장입금확인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