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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9:20경 전북 완주군 C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D(64세)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려 "저 개새끼가 운전을 저따구로 하네, 나는 국가유공자니 너 같은 새끼는 죽여도 된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부위를 2-3회 때리고 다시 왼쪽 얼굴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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