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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10 경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니가 개새끼야. 다 알고 있잖아.

이 개새끼가 말 좆같이 하네.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부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범한 경 미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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