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단2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14. 경 피고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C 민원담당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과 민원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가 불가 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민원 회신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피해자에게 “ 밟아 죽이고 싶네,

대가리 진짜 밟아 죽이고 싶다.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사람 테스트 하네.

”라고 기재된 민원서 신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1. 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가 불가 하다는 민원 회신을 받자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찾아가서 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이고 싶다.

내가 너 대검에 고소장 쓰려 다가”, “ 밟아 죽이고 싶으니까 꼭 보내.

”, “ 좆도 아닌 C 직원도 벼슬하는 줄 아나 본데 너 같은 새끼는 반드시 버릇을 고쳐 놓는다.

”, “ 넌 진짜 법치국가 아니면 찾아가서 밟아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

”라고 기재된 민원서 신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피해 자로부터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며 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리가 불가 하다.” 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진짜 찾아가서 손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

”, “ 진짜 너 같은 건 매가 약이다.

”, “ 진짜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너부터 죽이고 들어왔을 거다.

”, “ 진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