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일산식구파’의 고문격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은 2012. 3. 18. 23:00경 파주시 E장례식장 2층에서 그곳에 문상을 온 피해자 F(36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본 G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동네 선배한테 싸가지 없이 뭐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욕하며 알루미늄 사이다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H는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깝죽대고 있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I은 피해자에게 “내 가족 중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있는데, 너 같은 새끼는 죽여도 나올 수 있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J과 위 D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어봐, 좆만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조폭이라고 아냐 너 오늘 죽어나갈 준비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과 K은 2009. 7. 27.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K에게 M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열어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고, K은 M 사무실에 원탁과 탁자를 설치하고 카드와 화투를 준비해 놓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