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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4:00경 제천시 C원룸 207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22세, 남)의 왼쪽 뺨 부위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21세, 남)의 왼쪽 뺨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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