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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7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그곳 목수팀에서 일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농협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2만원을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10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4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68,000원에 이르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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