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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계업무 보조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무실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382,06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0,1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종 미변제금액이 현재 200만 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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