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2』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김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 비 수납 통장 보관 및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관리 통장인 C 아파트 자치위원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500만 원은 놀이터 보수공사 비용으로 공사 관련 업체에 정상적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4.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151,578,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68』 피고인은 2009. 3. 25.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김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 비 수납 및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 하다 퇴사한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비가 입금된 C 아파트 자치위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우체국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함부로 위 우체국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6. 2. 5. 경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 107,000원, 2016. 2. 10. 경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 60,000원, 2016. 3. 2.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