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13 2019고단2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도박빚 등 개인채무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대여금조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F’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사실은 위 ‘F’가 피해자 회사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F에 용역비조로 이체하도록 지시 한 다음 F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과장인 D에게 회사 자금 1억원을 대여금조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한 다음 강원랜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