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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1 2014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4. 7. 8.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의 다른 대표이사인 E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8. 위 E 등이 자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10:44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일원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3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7. 8.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7. 14. 위 계좌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700,0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245,93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649,754,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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