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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881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7. 20.부터 2016. 1. 30.까지 강남경찰서 B파출소 3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강남경찰서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4. 1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B파출소 순찰 3팀장으로 근무 당시인 2016. 1. 15. 07:30~08:00경 B파출소 내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남성 직원이 있는 가운데 순경 D에게 “빠순이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고, D이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고 답하자 웃으면서 “그것 말고 다른 의미를 아느냐”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빠순이”란 용어의 의미를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몸을 파는 여자 또는 그런 여자들이 하는 성행위”로 불쾌한 연상을 하게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와 같은 소속 남성 직원이 2016. 1. 17. 14:00경 B파출소에서 D에게 “최근 소개받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데이트 장소는 어디가 괜찮은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자 원고는 대화에 끼어들며 “여자를 세 번 만나면 모텔에 데리고 가야지. 못 데리고 가면 바보다.”라고 말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언행으로 D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8. 9.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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