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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5195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7. 1. 23.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과 C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범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부평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9. 8.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성매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1. 2016. 8. 25. 08:15경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 전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일명 ‘지금 E(F, 32세, 여)’에게 “와이프 외출하는데 집에서 하자.”라고 성매매 의사표시 쪽지를 보내고 “혼자 살아요. 저희 집에서 해요.”라는 말에 “누나 주안 어디세요.”라며 찾아가 같은 날 11:00경 7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8. 6. 23:55경 D을 이용하여 일명 ‘지금 G(H, 46세, 여)’에게 쪽지를 보내 아파트 주소를 받아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며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들어가 01: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

[불건전 이성교제](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2016. 7.~8. 일자 불상 19:5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I을 이용하여 일명 ‘J'라는 여성과 통화와 대화 중 상대방 여성이 욕설을 해 주면 흥분된다고 하여 상대방 여성에게 음란한 욕을 하는 등으로 속칭 폰섹스를 하였다.

4. 2016. 7.~8. 일자 불상경 D을 이용하여 일명 ‘K’와 “누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L아파트죠.”하고 찾아가려다 “갑자기 와이프 연락이 와서 다음에 연락하겠다.”라고 그만 두었다.

5. 2016. 7.~8. 일자 불상경 일명 ‘M'와 “남편 있을 때 이거 못할 거 아냐. 너 I 하냐.”라며 채팅으로 불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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