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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구합5184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부터 2016. 8.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 고 : D이가 너 죽인데 C : 왜요 C : C : 제가 뭐 했다고 원 고 : 그날 우연히 너 샤워하는거 봤는데 몸매가 와우 원 고 : D언니가 부럽더래 원 고 : ㅋㅋ C : 그 분도 이상하네요

C : 그런말을 원 고 : ㅋㅋ 원 고 : 칭찬이야요 원 고 : 칭찬을 했으면 인사는 하고 자야죠

나. 원고는 2015. 10. 19.경 C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주고 받았다.

원고가 같은 학교 교무행정사 C와 밤 늦은 시간에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들었던 C의 샤워 시 몸매를 언급하여 C에게 불쾌감을 느끼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명백한 사실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다.

피고는 2016. 5.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C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메시지의 내용도 원고와 C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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