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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1: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 개 쌔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가중영역 (1 년 ~5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ㆍ 유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동종 범행이 포함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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