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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9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9:4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E로부터 소주 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넌 잘사니까 돈 안 받아도 되잖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 나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징역 2번 살다 왔다.

신고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 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업무 방해] 감경영역(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위/ 감경요소), 처벌 불원( 행위자/ 감경요소), 동종 누범( 행위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범행의 장소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편의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에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때의 범행장소 중 한 곳이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편의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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