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97』
1. 피고인들의 신분
가. 피고인 A은 2000년 경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9년 초순경부터 K과 함께 ‘L ’에서 공인 중개사로 근무하면서 K이 2010년 경 시행한 광주 서구 M 신축 및 분양사업에서 분양 현황 관리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K이 2010. 1. 19. 경 광주 서구 N 213호에서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O 주식회사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K이 총괄하는 광주 서구 P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계약 체결, 법률 자문, 공사대금 관리, O 사무실 운영비 지출 관리,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0. 7.부터, 피고인 B은 2013. 8. 1.부터 O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각각 중간 관리 자인 Q의 업무 보조, 문서작성 및 관리, 분양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1. 1.부터 O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분양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E은 수도권 일대에서 경매 강의를 하면서 전 남 지역 부동산 투자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년 경부터 K을 알게 되어 강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광고 하면서 강의 수강생들을 광주로 데리고 와 K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범죄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O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R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 금은 R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 계좌인 R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로만 수납하며,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 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 승인( 준공) 일 이후 O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