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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7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경기 양평군 E 외 5 필지 상 ‘F’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상에 건축 예정인 ‘F’ 5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토지에 설정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명의자는 당신들과 같은 수분 양자로서 분필 후 분양 토지를 이전해 주면 말소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자는 운영자금 대여자인데 당신들에게 분양해 줄 시점에는 말소될 것이니 걱정 말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 2016. 10. 25. 경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5호 주택의 대지가 포함된 경기 양평군 E에 2015. 11. 11. 경 J 명의로 경료 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비롯하여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위해 매수하거나 분양한 토지 소유자인 K에 대한 매매대금 9억 4,416만 원 중 7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K의 딸인 J 명의로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 된 것이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 저당권 자인 L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며 설정해 준 것이며, 피고 인은 위 채무 외에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전원주택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을 완공하고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M) 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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