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4나116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10:27경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마티고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지인인 D 등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우로 굽은 내리막길을 따라 자전거를 운전 중이었다.

(2) 같은 시각 E은 F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좌로 굽은 오르막길)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망인의 자전거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진행 차선 방향으로 넘어와 쓰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및 하단 쪽으로 망인 및 그 자전거와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위 충격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최종정지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3)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2012. 8. 7. 사망할 때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E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이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의 치료비 전액인 240,561,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일부), 을 제1호증의 5(일부)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E의 중앙선 침범 과실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중앙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