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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74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1. 8. 27. 19:30경 주식회사 일광서비스 소유의 G 마을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산성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금정산성고개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있던 원고 A를 가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골좌상 및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와 E는 원고 A와 남매 사이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F이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 내리막길의 갓길에서 차로를 일부 넘어서 자전거를 점검하고 있었던 과실이 있고{을 제1호증의1, 2 블랙박스 약 1분부터 1분 20초 구간까지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우로 굽은 비교적 여유가 없는 내리막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사고 당시 시간은 일몰 후(2011. 8. 27. 부산지역의 일몰시간은 18:58으로 확인된다 였고 도로 우측에는 장애물이 있어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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