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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0 2018가합267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900,347원, 원고 B, C에게 각 55,600,2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8. 5. 2. 15:00부터 17:00경 사이 부여군 규암 방면에서 백제보 방향으로 난 자전거 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502 부근 내리막 우로 굽은 구간을 지나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방지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볼라드’라 한다)를 자전거 우측 페달 안쪽 부분으로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자건거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좌측 수로(높이 2m, 폭 2m, 수심 약 70cm, 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이하에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 및 수로 위에 설치된 다리의 시점과 종점을 표시할 때는 망인이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약 7도 경사의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자건거도로는 위 내리막길 끝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굽어진 구간을 지나면 약 20m 전방에 이 사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볼라드 앞에는 이 사건 수로와 그 위에 설치된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가 있다.

[망인의 진행방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자전거도로] [망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바라본 이 사건 볼라드와 이 사건 다리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 빨간색 나무로 된 부분이 이 사건 다리이고, 그 다리 밑으로 이 사건 수로가 지나고 있다. ]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시점과 종점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다리 바로 앞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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