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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0964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69,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보영운수 주식회사와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의 그림처럼 C는 2013. 10. 14. 11:55경 피고 버스(#2)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우회전 도로를 사당에서 과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지나가던 원고를 추월하였다.

이때 원고가 오른쪽 경계석에 자전거 앞바퀴를 부딪치면서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C가 피고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진 원고의 상체와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수의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C가 원고를 피해 최대한 도로 왼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가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는 것을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써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장소는 오른쪽으로 살짝 굽은 도로이고, 자전거가 옆에 지나가는 차량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에서 피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운전에 더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돌발변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조심해야 하는데도 피고 버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속력을 늦추지 아니한 채 추월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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