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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8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2:45 경 경북 예천군 D 앞 34번 국도를 예천군에서 문경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유턴 중인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5, 17, 18, 27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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