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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45 경 위 이륜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교 앞 사거리를 코오롱 스카이 타워 방면에서 대한 방직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50km /h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72.6km /h 초과하여 122.6km /h 로 진행한 과실로 전주 대학교 방향에서 쉐보 레 매장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머리) 내 개방성(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017. 9. 23. 00:20 경 G 병원에서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1. 진단서 (F)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작성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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