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 대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1:26 경 서울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E’ 의 익명 게시판에 “F”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근데 저거 무슨 암인데 책도 못 들고 다니니까 사물함 배정해 달라고 하는 거냐
" 라는 제목으로 " 허리가 휘고 몸에 탈이 나도 전 공책을 들고 학교를 다니든, 학업의 꿈을 여기서 접든 둘 중 선택을 하지 저런 자들의 사물함 배정에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암이길래 수업 들으러 책 들고 학교 가는데 허리가 휘고 몸에 탈이 나냐
페 북 보면 술도 잘 마시고 댕기는 것 같고 커피랑 담배 입에 달고 사는 건 자랑인 것 마냥 당당하게 써 놨던데"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댓 글에 피해자의 SNS 인 ‘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자신이 암환자라는 이유로 사물함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 7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조건부 합의이고 위 처벌 불원...